개요

시험실시기관
변리사 시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시행하며,매년 1회 실시 한다.
변리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 하에 변리사시험위원회를 두며,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 된다.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또는 각 시험과목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변리사 기타 민간인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고, 시험장소와 기일은 매년 1~2월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격
학력·연령 등 모든 면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변리사가 될 수 없다
(합격발표일 기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선 합격을 발표한 후, 합격자에 대해 상기의 결격사항을 신원조회 하여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므로 최종 합격발표일 현재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차 시험(2월) 객관식선택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 |
2차 시험(7월) 주관식논술형 |
필수과목(3과목) |
특허법 (조약 포함) 상표법 (조약 포함)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 디자인보호법 (조약포함) ・ 저작권법 (조약포함)・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재료공학 ・ 데이터구조론 ・ 발표공학 ・ 분자생물학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공고와 원서 교부·접수
(1) 공 고
특허청장은 변리사시험에 관한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시행은 2개월 전에 공고한다. 공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2) 원서 교부 및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을 통해서만 원서접수하며, 수험생 정보보호 및 시험관리의 정확성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인터넷 『응시원서접수』는 약 10일 동안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운영되며, 접수요령 및 응시수수료 납입방법 등을 안내
원서 제출 6개월 전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준비하여, 1매는 본인이 응시표에 부착하고, 1매는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응시원서에 부착함.
인터넷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당 장애기간만큼 접수기간 연장 (별도 고시)
시험의 일부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그 뜻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이상 10년 경력자는 제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이상 5년 경력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이 경우 경력증명서로 그 사실을 확인함.
(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시험합격기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제2차 시험(최종) 합격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제 2차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제도 변경사항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1차 시험방식
일정 및 시험방식
・ 시험시기 :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
・ 시험시간 :
입실완료 | 대분류 (응시시간) | 소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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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00 |
산업재산권법 (09:30 ~ 10:40)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
상표법 | |||
디자인보호법 (조약 포함) | |||
2교시 | 11:00 |
민법 (11:10 ~ 12:20) |
민법 |
3교시 | 13:20 |
자연과학 (13:40 ~ 14:40) |
물리 |
화학 | |||
생물 | |||
지구과학 |
・ 영어 민간자격 시험 성적반영 :
민간자격시험종목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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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
PBT 560 CBT 220 IBT 83 |
PBT 373 CBT 146 IBT 41 |
TOEIC | 775 | 387 |
TEPS |
700 (18.5.12 전) 385 (18.5.12 후) |
420 (18.5.12 전) - (18.5.12 후) |
G-TELP | 77 (LEVEL 2) | 51 (LEVEL 2) |
FLEX | 700 | 350 |
수험자 유의사항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제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1차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해당 회차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2차 시험방식
일정 및 시험방식
・ 시험시기 : 매년 7~8월 중 금,토요일
・ 시험기간 : 과목당 120분
요일 | 입실완료 | 응시시간 | 시험과목 |
---|---|---|---|
1일차 (금) | 09:00 | 09:30 ~ 11:30 | 특허법 |
12:50 | 13:30 ~ 15:30 | 상표법 | |
2일차 (토) | 09:00 | 09:30 ~ 11:30 | 민사소송법 |
12:50 | 13:30 ~ 15:30 | 선택과목(1과목) |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 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변리사 1차 합격자에 대한 입영연기 혜택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변리사 자격심의 위원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2. 9., 2006. 6. 12., 2007. 12. 7.>
1.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변리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라.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 특허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